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권리투쟁의 현황과 과제
1.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의해 당시 조선인들은 피해를 입었다. 그 피폭자수는 약 7만명, 그중 사망자 약 4만명으로 추정을 하여 왔다. 그런데 이 규모는 일본인 피폭자 총수 약 69만명에 비해서 보면 1할 이상이 되고, 일본인 사망자 약 23만명에 비해서 보면 사망자 6명당 1명 이상이 되는 것이다.
Location | KABV | Deaths | Survivors | in Korea | in Japan |
Hiroshima | 50,000 | 30,000 | 20,000 | 15,000 | 5,000 |
Nagasaki | 20,000 | 10,000 | 10,000 | 8,000 | 2,000 |
Total | 70,000 | 40,000 | 30,000 | 23,000 | 7,000 |
약 23,000명의 피폭자가 한반도로 귀국을 하였지만, 1948년에 북위 38도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피폭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북한에도 약 2천명 정도가 귀환을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현재도 휴전상황은 계속되어 분단이 된 상황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제국주의와 핵무기로 상징되는 20세기, 인류의 십자가를 진 존재로, 흔히 3중의 피해자라 일컬어지고 있고, 강제동원, 피폭, 방치의 3중의 피해자로 인식이 되어 왔다. 2021.12.31.현재 1,992명이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2.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투쟁의 근거와 방향
현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원자 폭탄을 투하한 미국이나 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로부터 한마디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남북 원폭피해자들 문제는 남북이 힘을 합하여 미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할 문제이나,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1965년 냉전 당시에 한국 군사정권과 침략전쟁에 반성이 없는 일본 정권과 맺은 한일협정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남북 체제 경쟁의 부산물로 경제협력방식으로 청구권협정이 맺어짐으로 인해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원폭피해자들의 투쟁은 백지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 한일정부 어디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권리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주로 일본에서는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상 차별투쟁을 중심으로 그 차별을 극복해 나왔고, 한국에서의 법적 투쟁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과 그리고 한국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소송, 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기업,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및 기업의 3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
3. 한국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권리투쟁
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들은 2000년 5월 1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강제노동. 피폭후 방치 등을 이유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원고들은 관련 문서의 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문서공개소송과는 별도로 이 재판은 2018.11.29. 대법원에서 최종 피고기업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나왔다.
나. 한국 정부 상대의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다른 일제 피해자들과 함께 2002년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항소를 한 상황에서 2005년 문서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완전 공개된 문서 어디에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기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원폭피해자와 같은 중대한 인권피해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 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원폭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거부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이 현안이 되게 되었다.
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소송
이 헌법재판은 원폭피해자들이 다른 일제피해자들과 함께 1965년 한일협정문서공개 소송을 하여 2004.2.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한 후, 2005.1월과 8월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향후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아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분쟁이 명백해 지자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그 돌파구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 위헌 헌법 소원을 한 것으로 2011.8.30.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해서 가진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한일양국정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한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결정하게 되었다.
라. 원폭피해자 미국정부와 기업 상대 소송의 개요
2017년 8월 3일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 신청인들은 미국 정부와 듀폰, 보잉, 록히드마틴 등 3개 회사와 한국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이 조정신청은 2017.8.21.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이 되어 2017.9.18. 피신청인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에게 송달이 없이 한차례 조정이 한번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2021.4.30.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 기각 및 과도한 소송비용 담보와 송달문제 등으로 각하되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미국에서 시민법정을 통해 원폭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고자 진행중이다.
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법의 성립
이러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판투쟁과는 별도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입법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국내에서 입법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즉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실태조사 요구가 이어져왔다.
특별법은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법안은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 등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 단순히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원폭으로 인해 한국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희생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조사할지 미지수이고, 이번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에서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되어 있다. 원폭피해자의 자녀들도 원폭이나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자녀와 후손들의 경우 기초적인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정책 자체가 전무하여 의료기관 이용 등의 비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법안의 피해자 정의에서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후손 등이 제외되었지만 실태조사는 피해자 자녀 등 후손을 포함하여 진행되도록 피해자들은 노력하고 있다.
4. 향후 과제에 대해
현재 3중의 피해자로 불리우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권리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오로지 피해자들의 일본내 소송을 통해 일본 원호법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일부 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록 2016년 국회에서 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원폭피해에 대해 아무런 교섭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정하려 한다면 일본에서 왜 원호법상의 차별 철폐를 통해 일부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한일 양국 사법부가 늦었지만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아 들여 뒤늦었지만 한국인
현재 인류는 미증유의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데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를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유네스코 공동 등재 노력을 통해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내어 현재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의 무책임을 규탄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비준을 공동으로 압박해 나아야 할 것이다.